업무분야

Expertise

주요 업무사례

법률 및 규제자문 근해어선을 매입·폐선 후 대형 근해어선으로 대체(분산 증톤) 허가 자문

본문

1. 사안의 개요


A는 두 가지 유형의 근해어선들을 매입·폐선한 후 톤수가 큰 근해어선으로 분산 증톤하고자 2021. 3. 쌍끌이 어선 2척에 대한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1. 4. 분산 증톤에 관한 해양수산부 예규가 제정되어 같은 해 7. 시행되면서 분산 증톤 대상인 동종어업 허가 어선이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제한되었습니다.


AB 도청에 어선 개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 도청은 대상 어선이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2. 중앙부처(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도출을 통한 자문업무 수행


법무법인 삼양은 A의 어선 매입계약이 예규 제정 전에 체결되었고 3차 중도금도 지급된 후에 제정된 예규 중 분산 증톤을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제한하는 규정 적용으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법리 등을 적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동 예규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예규 제정 전에 어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규 제정 전과 마찬가지로 분산 증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AB 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번 자문업무는 법무법인 삼양의 행정법 법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관련 개정 예규의 입법목적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