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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분쟁해결 공동주택 하자 관련 사건에서 시공사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확정

본문

법무법인 삼양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OO공사가 선행 소송 결과에 따라 입주자들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의 항소심에서 피고 시공사들을 대리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이 인정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약 60% 상당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OO공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삼양은 상고심에서도 시공사들을 대리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수급인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가 입주자들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한 다음, 시공사들을 상대로 배상비용의 부담을 청구하는 사안들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