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 신축빌라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 대항력 불인정한 1, 2심 판결 뒤집고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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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양은 미등기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A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임차인 A를 대리하여, 매도인 또는 새로운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임차인 A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매수인으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임차권을 매도인 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삼양 송무그룹의 다수의 부동산 소송 사건 경험 및 대법원 판례가 상충하는 쟁점에 관한 치밀한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과, 관련 임대차 분쟁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