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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분쟁해결 공동주택 하자 관련 사건에서 시공사 대리하여 원심판결 뒤집고 승소

본문

법무법인 삼양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OO공사가 선행 소송 결과에 따라 입주자들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시공사들을 대리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이 인정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약 60% 상당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삼양 송무 그룹의 다수의 부동산 소송 사건 경험 및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에서의 다양한 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 제척기간 관련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상급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